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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진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은 울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비시 서류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기록 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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