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예약 및 결과제증명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열람구분 신청인 구비서류
검진결과 사본발급 CD COPY 검진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검진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검진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검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검진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검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검진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은 울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서류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기록 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