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입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항목 제공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대상 및 주기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12개월)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배치 후 실시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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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10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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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2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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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알칼리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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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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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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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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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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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인자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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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제202조 제1항 관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항목 제공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개월 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 항목 제공
구분 |
내용 |
A |
건강한 근로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N |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N |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U |
미판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중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
사후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조치)
사후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조치) 항목 제공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0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5 |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
1 |
건강상담 필요 |
6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7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9 |
기타 |
-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직업성 또는 비직업성을 구분하지 않고)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한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항목 제공
구분 |
내용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