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프로그램 안내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ㆍ분석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절차

01
예비조사(대상 여부 확인) 현장 방문(공정도 파악, 화학물질 사용 현황 파악,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계획 수립)
02
각 공정별 측정 계획 수립
03
인자별, 공정별 측정실시 신규 공정(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주기 단축(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측정 (반기(半期)에 1회 이상), 횟수 조정 (연(年) 1회 이상)
04
결과서 발송
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전송(K2B)

업무관련 전화번호

기업체 채용건강진단 업무관련 전화번호 항목 제공
업무내용 전화번호
작업환경측정 일정 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250-8501
결과 보고서 발송 및 청구 관련, 견적서 관련 250-850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전송 250-8505~6
분석 결과 및 정도 관리 관련 250-8504
HD현대중공업㈜ 작업환경측정관련 250-7463~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