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항, 동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지원해주는 기관
업무내용 | 세부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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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유해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 방법 지도 | |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및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지도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비치 지도 | |
보호구 적격품 구입 확인 및 올바른 착용 관리 | |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진단 관리(일반, 특수건강진단) |
직업병 관리 | |
만성질환자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 |
건강생활의 실천 및 예방에 관한 지도 | |
응급처지 |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도 |
응급처치물품 유지/관리 지도 | |
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 |
신규직원 채용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 |
평가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원 | |
청력보존 프로그램 지원 |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지원 |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지원 |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관리 | |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 | |
건강증진활동(금연,절주,운동,비만 등) 지원 | |
보건정보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자문 등 보건정보 제공 |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 기록 관리 | |
각종 통계 작성 및 개선방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