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
프로그램 안내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항, 동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지원해주는 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세부 추진내용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세부 추진내용 항목 제공
업무내용 세부 추진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유해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 방법 지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및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지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비치 지도
보호구 적격품 구입 확인 및 올바른 착용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관리(일반,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관리
만성질환자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및 예방에 관한 지도
응급처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도
응급처치물품 유지/관리 지도
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
신규직원 채용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평가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 위험성평가 지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원
청력보존 프로그램 지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지원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지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관리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
건강증진활동(금연,절주,운동,비만 등) 지원
보건정보관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자문 등 보건정보 제공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 기록 관리
각종 통계 작성 및 개선방향 지원
  • 보건관리전문기관 연락처 : 250-8561, 250-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