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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시, 검사불가항목은?
울산대학교병원
2024-07-16 14:11
8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수면내시경(48시간 동안 단유 권유) 검사가 제한됩니다.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 검사는 단유 6개월 이후부터 검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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