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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일반건강진단

 

정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고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검진 대상자

일반건강진단 검진 대상자 안내로 대상별 실시 기간,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 실시 기간 비고
사무직 2년 /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그 밖에 근로자 1년 / 1회
 
다른 법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실시 대상 및 기간

일반건강진단 실시 대상 및 기간으로 구분, 대상,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대상 비고
1차 건강검진 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확진검사 대상자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기존 질환자는 제외)

* 확진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종합병원, 대학병원 제외)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1회는 진료비가 공단에서 지원됩니다.

 

공통 항목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으로 대상별 건강진단 항목, 관련 질환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 건강진단 항목 관련 질환
진찰 및 상담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및 혈액검사 요단백, 신사구체 여과율, 혈색소, 공복혈당,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 빈혈, 당뇨, 만성 신질환, 간장질환, 고지혈증
 

생애주기별 검사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으로 대상별 건강진단 항목, 관련 질환에 관한 정보제공
혈액검사
(남 만24세이상, 여 만40세이상 4년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골밀도검사 만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KDSQ-C) 만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40, 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 LDL 콜레스테롤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측정한다.

 

결과 통보

검진 결과지와 건강위험평가지가 15일 이내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목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안내로 구분, 종류, 유해인자명,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종류 유해인자명 비고
유기화합물 108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외  
금속류 19 종 구리, 납, 니켈, 망간 외
산 및 알칼리류 8 종 무수초산, 불화수소 외
가스상 물질류 14 종 불소, 블롬, 산화에틸렌 외
허가대상 물질 12 종 디클로로벤지딘, 크롬산아연 외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날 오일미스트
분진 7 종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용접 흄 외
물리적 인자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외
야간작업 2 종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건강진단의 종류로 종류별 내용 정보제공
종류 내용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 배치 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 배치 후 실시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채용/배치 전

 
  1. 01

    검진시간은 월 ~ 금(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9:00~11:00, 오후 2:00~4:00입니다.

  2. 0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임시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십시오.
    공무원채용검진 / 운전면허 / 총포, 도검은 증명사진 1매(3*4 최근 3개월 이내) 지참

  3. 03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 용접, 취부, 도장, 사상, 전리방사선, 조립 등)

  4. 04

    건강진단 결과 발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일 오후 4시 00분 ~ 5시
    ※ 금요일 검진자는 월요일 오후 16:00 ~ 17:00 결과가 발급됩니다.
    (단, 약물 및 독극물 검사, 객담검사가 들어가는 경우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5. 05

    검진 전 6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합니다.
    - 오전 검진자 : 전날 저녁 10시 이후 금식
    - 오후 검진자 : 검진하는 날 점심 금식
    -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물을 삼가셔야 합니다.

  6. 06

    검사 전 날에는 심한 운동, 과로, 음주, 과식을 삼가셔야 합니다.

  7. 07

    여성 검진자는 생리 중(생리 전, 후 3~4일 경)에는 건강진단 받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생리기간 검진 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